담보 채무 '양도'해 절세 가능…경우에 따라 세 부담 커지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아 망설이는 때가 잦다. 많은 재테크 서적과 언론 매체에서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제안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담부증여다.

부담부증여란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 등이 있으면 수증자가 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일 현재 증여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해야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시가 10억 원 상가(취득가액 5억 원, 담보채무 5억 원, 10년 보유)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10년 이내 증여사실 없다 가정)하는 경우 단순증여한다면, 자녀가 2억 800만 원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채무 인수액 5억 원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아버지는 5100만 원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를, 자녀는 나머지 5억 원에 대한 증여세 76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합계 1억 2700만 원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 사례는 부담부증여하면 8100만 원만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재산 평가액이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로 누진과세되는 증여세 부담을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되거나, 취득가액이 차감되고,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며,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분산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단순증여하는 것보다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으나 모든 상황에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와 달리 같은 가액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보유기간, 자산의 종류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차이 난다. 경우에 따라 양도차익이 크거나, 보유기간이 짧아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부담부증여의 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또한 부담부증여로 눈앞에 닥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해도 자녀의 채무인수액만큼은 결국 부모의 채무를 감소(순재산 증가)시켜 나중의 상속세 부담을 늘어나게 한다. 따라서 부모 재산이 많아 상속세율이 높고,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면 차라리 단순증여하는 것이 나은 방안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자녀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아끼려고 부담부증여한 후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거나 이자를 부담했다가 국세청에 그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여전히 부담부증여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 입장에서 좋은 절세 방안이 아닐 수 없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방안은 시뮬레이션으로 증여할 재산에 대한 적정 채무를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부담부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 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또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로 수증자가 부담할 이자비용과 채무상환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가 필연적으로 뒤따르므로, 수증자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도록 하자.

/안재영 세무사(최&정 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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