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재산보호'를 이유로 펜스를 설치하자 보건의료노조가 노조원 출입을 막으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5일부터 진주의료원 정문을 기준으로 인도와 의료원 부지 경계에 패널 형태의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앞으로 10여 일간 의료원 건물을 포함해 주차장과 녹지공간 등 의료원 전체 부지 1만여㎡를 둘러싸는 펜스를 설치할 것이라는 것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재산보호 목적과 함께 우범지대 전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는 노조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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