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원리금 상환액 40%...월세, 지급액 50%까지 공제

요즘 주택 임차시장은 전세 물건은 줄어드는 대신 월세 또는 반전세 물건은 늘어나는 추세다. 반전세란 보증금에 매달 월세를 내는 것인데,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저금리 상황에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귀한 올전세의 값은 매매가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부분 근로소득자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월세지급액과 전세차입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월세는 월세지급액의 5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월세 외에 보증금이 있는 반전세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그리고 전세는 전세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려고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하면 된다. 이때 개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면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빌려준 사람이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아야 하고,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며 연 4.0% 이상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만약 일부 보증금에 월세를 내는 반전세라면, 월세 소득공제와 전세차입금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입한 보증금 1000만 원(연간 원리금 상환액 1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연간 480만 원)씩 내고 있다면 280만 원(100만 원 × 40% + 480만 원 × 50%)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월세 소득공제와 전세차입금 소득공제를 합해 3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다.

또한 근로자가 지급하는 주택의 월세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신용카드와 월세지급액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300만 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주택 월세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월세 소득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 공제액이 큰 것을 선택하면 되고,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라도 받을 필요가 있다. 게다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타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의 월세 지급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로소득자들은 늘어난 주거비 부담을 연말정산소득공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미리 증빙서류를 챙기도록 하자.

/안재영(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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