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9일 총파업 결의 등 압박

고영진 교육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학교비정규직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남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일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호봉제 및 5대 핵심요구 쟁취, 임단투 승리, 상시지속업무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경남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고영진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고 교육감은 지난달 25일 국정감사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직고용에 대한 의사 표명을 요구하는 의원들에게 "도의회에 발의된 조례가 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발의자 조형래 교육의원)가 정식 명칭인 학교비정규직 조례는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번번이 제정이 무산됐다.

여권 성향 도의원들이 교육감을 학교 비정규직 교섭 당사자로 해석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중이라며 조례 제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이라고 결정했고, 도교육청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해 황경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장은 "진보뿐만 아니라 대구와 울산 등 보수 성향 교육감들도 학교비정규직 조례 제정을 지원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고영진 교육감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조례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만큼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연대회의는 대법원 상고를 통한 임단협 회피와 5대 요구 조건(호봉제 시행, 급식비 월 13만 원 지급, 명절휴가비 연 120%, 상여금 100%, 공무원 복지포인트 동등 지급)에 대한 성의있는 해답을 내놓지 않는 한 도교육청을 상대로 총파업에 나설 것 또한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 꼴찌로 교섭장에 마지못해 나온 경남교육청은 절차 합의만으로 3개월여를 끄는가 하면 우리의 핵심 5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경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에 수도 없이 절규하고 호소했지만 끝내 무시한다면 이제 우리는 총파업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에 더해 △호봉제를 비롯한 5대 요구사항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 △경남도교육청에 처우개선 위한 예산 반영 촉구 △토요일 전면 유급화 쟁취 △해고자 양산 청산 △합법적 총파업 방해에 대한 강력한 법적 고발 등을 결의 내용에 담았다.

황경순 지부장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9일 총파업 결의에 대한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라면서 "총파업이 결의되면 겨울방학 내내 교육청 앞 노숙투쟁 등 끝장 투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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