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8곳 방류수 수질기준 못 지켜

이명박 전 정부가 4대강 사업과 함께 시행한 총인처리시설(인을 약품으로 처리하는 시설) 졸속 추진과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됐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총인처리시설 문제점은 약품 과다 사용, 방류수에 약품 잔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문 것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소속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산하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48곳의 총인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역별로 한강 18곳, 낙동강 20곳, 영산강 3곳, 금강 10곳이다.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도내 하수처리장은 진주, 함안 대산과 군북, 밀양 삼랑진, 함양 수동, 창원 대산, 창녕 남지 등 7곳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수질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완료 해인 2012년까지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했고 이를 위해 지역에 맞는 공법 선정이나 충분한 시험운영 없이 2년간 182개 총인처리시설을 한꺼번에 만들었다"며 "그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강화된 방류수 기준을 맞출 수 없어 무더기 과태료를 받았다. 4대강 사업의 총인처리시설 사업이 졸속추진됐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인 방류기준을 2㎎/ℓ에서 0.2㎎/ℓ로 10배 강화했고, 이 기준에 처리가 어려운 자치단체에는 총인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총인처리시설 약품과다 사용 등 관리 부실문제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전국 하수처리장 182곳과 공단폐수처리장 54곳 등 236곳 총인처리시설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30곳이 설계 농도를 초과해 약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보 설치로 체류시간이 늘면서 녹조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을 제거해 녹조발생을 줄여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총인처리시설을 운영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류수 기준을 맞추다 보니 약품을 더 많이 넣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투입되는 약품이 인과 만나서 침전되면 다행이지만 너무 많이 사용하면 물에 그대로 남아 강으로 흘러가게 되므로 2차 오염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응집제 등 약품사용량 증가에 따라 총인처리시설 방류수에서 알루미늄과 철 성분 잔류약품 농도가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한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받은 '환경기초시설 인처리에 따른 잔류 금속이온 배출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장 의원은 "아직 사업 초기여서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하수처리장에서 부적절한 약품사용이 장기화되면 상수원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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