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진실 규명' 협조 여부 안갯속…생태퇴행·환경변화 대비책 논의 필요

39775. 이는 4대강 찬동 인사 형사 고발에 기꺼이 이름을 올린 국민 고발단 숫자다.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가 모집한 국민 고발단에는 시간적으로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많은 시민이 자청하여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처음 시작이 됐을 때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편에 섰던 여론 조사 결과가 있었거니와 공사가 끝난 지금 역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호응도가 꽤나 높은 편이다.

검찰에 고발된 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하여 58명이다. 전 국토해양부장관 두 명 등 장관이 여럿이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들어있으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당시 열성파 보직자 다수가 피고발자로 거명됐다. 여기에 자극을 받은 탓인지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가진 어떤 모임에서 녹조가 생긴 것은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는 강변을 내놓기에 이른다. 그리곤 구애받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고발당한 관련 당사자들을 의식한 훈수조의 자기 소신으로 여겨지는데 실제로는 한번 붙어보자는 결기의 표현일 것이다.

국민고발단이 적용한 혐의는 배임과 직권남용 입찰방해방조 증거인멸 및 위증죄로 다섯 개 항목이다. 4대강 추진 인사들과 수자원공사 이사들에게 적용한 특가법상 배임 혐의는 대운하를 추진할 목적으로 4대강 사업 예산을 불법 전용한 외에 회수 불능한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키고 건설사가 이익을 보게 해줬다는 것이다. 이 대목이 이번 고발의 핵심임은 물론이다. 국민을 상대로 하지 않겠다던 대운하 계획을 4대강 사업으로 포장한 것이 확실해진 이상 이 범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와야 하고 나온다면 유죄든 무죄든 하나의 법적 토대를 낳게 될 것이다.

직권남용죄를 비롯해 건설사 담합을 부른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입찰방해방조죄 그리고 상당수 관련 기록물을 파괴하여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을 기도한 혐의 또 대운하가 아닌 양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증 혐의도 가벼운 죄질은 아니다. 하지만 법 위반 문제는 4대강 사업에 있어서의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걸쇠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도 숱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 또한 숨길 수 없다. 직접 당사자들의 반발과 대응이 만만찮을테지만 권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현 정부가 진실 규명에 얼마나 협조적일 것이냐의 여부도 안갯속이다.

어찌 됐건 이제 국민고발단의 이름으로 법적 잘잘못을 가릴 기회를 가졌으니 당장 눈앞의 궁금증은 해소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것, 이를테면 생태 퇴행과 그로써 초래될 환경 변화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눈에 보이지 않을뿐더러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얼굴을 바꾸어 인간에게 재앙을 끼칠지 두렵다. 법이 그 부분까지 재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를 들어 강변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됐던 모래톱이 파손되고 갈대와 수생식물이 사라져 버렸다면 강의 자정력은 약화되고 저서 어족은 산란처를 잃어 생명체를 보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작은 예에 불과하지만 이런 가설은 무수하게 상정될 수 있다. 작은 풀 포기 하나하나도 환경과 연쇄 사슬을 이루며 물고기와 곤충류에 이르러선 추리하는 일도 허락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다. 법적 잘못보다 더한 과오는 천고의 강의 환경을 가장 빠른 시간안에 가장 강력한 인위력을 동원하여 파괴함으로써 미래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게 만든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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