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조법 대상 미적용…만성화된 고용불안에 시름

특수고용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자(갑의 위치)와 근로 계약이 아닌 업무 계약 혹은 노무공급 계약을 맺는 이들을 말한다.

사업주에 종속돼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국가 통계에서 이들은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전체 취업자(158만 8000명) 중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는 21%(33만 3000여 명)를 차지해 전국 평균 16.9%보다 훨씬 높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정부 추계는 조사기관마다 들쑥날쑥해 이것조차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 단위의 정확한 추정치조차 없는 셈이다. 정부는 이들을 특수고용노동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부른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특수고용(특수형태근로) 노동자 규모는 2012년 8월 기준 54만 5000명에서 2013년 8월 54만 5000명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이를 두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최소한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이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50만 명대로 집계된 점은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파악에서 체계적 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올 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직노동자는 노동계에서는 39개 직종 약 250만 명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2010년 말 기준 약 115만 명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와 규모에서 차이가 확연하다.

올 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은 노동비용, 조직, 재무 등의 유연성으로 사업주들이 선호하는 근로형태지만, 종사자들은 고용 불안과 최소한의 근로기준 미충족 등의 처우로 불만을 표출하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들 특수고용노동자가 일하는 업종은 무척 다양하다. (표 참조) 이들 중 화물기사와 덤프트럭·레미콘·굴착기 등 노조가 결성된 운수·건설 노동자, 재능교육 등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그간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작년 말과 올해 초 90일간 파업을 한 진해동의요양병원 간병인(요양보호사), 부당한 벌금과 불공정 거래에 맞서 운송거부 투쟁을 한 CJ대한통운 등 택배기사, 현재 경남을 중심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는 대리운전기사 등도 최근 새롭게 주목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국민권익위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불평등한 구두·간접·단기계약으로 상시 고용 불안정을 겪고 △근무시간, 휴일·휴가 기준이 없고 △불합리한 계약 내용과 사업주 지위 남용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권리 구제를 받을 체계가 미흡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혜택이 전혀 없으며, 산재보상보험도 직종에 따라 가입 기준이 달라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를 내세워 국민권익위는 내년 12월까지 고용노동부에 가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07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 노동 3권 보장, 4대 보험 적용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지만 정부는 잇따른 권고에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노동계는 이를 수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무리한 보호입법이 일으킬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간과한 결정이며, 근로자의 중요한 판별 지표인 인적 종속 관계, 사용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독립 영업자로 봐야 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방안 마련을 해야 한다"며 이 법률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