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는 종종 '논리적임'을 벗어난다는 말이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보면 이 말은 정말 어울린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의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을 거부하면서 한 얘기들은 '논리적'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런데 '논리적임'에서 벗어난 이 '논리'는 의외로 강력하다. 그 '논리'가 정서적 호소에 기대고, 대중을 딜레마에 빠지도록 했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를 '강성노조'로 들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절반인 상황에서 상대적 우위인 정규직 노조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과 시기는 '노조혐오증'으로 나타난다. 우리지역 대중에게도 이런 정서가 적지 않다.

사태 초점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면 정규직 노조와 그 상급노조단체를 옹호한다"로 단순화한다. 이때부터 '논리적임'은 설 자리를 잃었다. 대중은 '정규직 노조 옹호냐, 아니냐'라는 딜레마에서 헤맸고, 그 빈틈은 폐업으로 이어졌다.

홍 지사와 경남도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미이행 근거에서도 이런 딜레마를 활용하려는 듯하다. 국회는 "진주의료원 매각 즉각 중단과 한 달 안(10월 30일)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남도는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결과를 보고 이행할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권한쟁의심판 사유와 대상(종류)을 다룬 현행 헌법재판소법 61조와 62조에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청구는 가능하지만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은 명시돼 있지 않다. 지역 법조인 대부분은 "피신청인이 당사자로 적격성이 없어 각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와 경남도가 과연 이 사실을 몰랐을까?

홍 지사와 경남도가 지역대중에게 두 번째 딜레마를 던지기 위한 예비조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부디 이번 딜레마 주제어가 '지방자치'나 '지방무시' 같은 단어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