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가 24일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대표발의는 석영철(통합진보당·창원2) 의원이 했고 석 의원을 비롯해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 11명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조례에서 사라진 '경상남도진주의료원' 이름을 다시 넣었다. 현재 조례 제2조 1항이 정한 '경상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에는 '경상남도마산의료원'만 있다.

이사와 원장 자격도 수정했다. 특히 원장 자격에 '공공의료 전문가 또는 공공병원에서 의사나 4급 이상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넣었다. 더불어 의료원이 공익적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정했다.

'의료원 지역주민위원회' 구성 조항도 눈에 띈다. 지역주민위원회는 지역주민 대표,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관계 기관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의료원 주요 사업 현안과 환자 권익 보호,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게 된다.

석영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 개정안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 논의를 거쳐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한 토론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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