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 상관 없이 발급…의무발행 업종 더 확대돼

과거 과세 사각시대에 있던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노출해 자영사업자의 세원 양성화에 상당한 이바지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다.

2005년 도입 당시 국세청 공무원들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발급을 독려하는 홍보활동에도 많지 않았던 발급 금액이 2012년 82조 원으로 증가했고, 우리나라 민간최종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이를 정도로 이제 현금영수증 제도는 확실히 정착됐다.

현금영수증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때문일 것이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함께 법정 지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해 현금 거래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연간 500만 원 한도)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초과금액 중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 때문에 대다수 사람이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고 있지만, 제도 도입 이후 법령 개정으로 바뀐 내용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 과거 5000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금액 제한이 없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두 가지 유형, 일반업종과 의무발행업종으로 나뉘었다. 일반업종은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현금거래 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의무가 있다. 반면 의무발행업종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건당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은 전문직, 병·의원, 골프장, 학원, 예식장, 부동산중개소,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에서 올해 10월 1일부터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실내장식 공사업, 웨딩 촬영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등이 추가됐다. 추가된 업종은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일반업종과 의무발행업종은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에도 차이가 있다. 일반업종은 발급 거부 때 5% 가산세가 부과되고, 20% 신고포상금(한도 건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의무발행업종은 30만 원 미만 현금거래에 대해 발급 거부 때는 일반업종과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이 같지만, 3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미발급 때는 50% 과태료가 부과되고, 20% 신고포상금(한도 건당 30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했고 신고포상금 제도는 확대되고 있다. 내년부터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현금영수증 제도의 추진 방향과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재영(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세무팀장)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