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다. 이들은 또 4대강 사업 정부포상자 1157명 서훈 취소도 요청했다.

이들 환경단체는 국민고발인단 3만 9000명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피고발인들을 4대강 사업이라 속인 채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사업을 강행했고 그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비리까지 자행됐다고 주장한다. 피고발인은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58명으로 관련 부처 장관, 핵심 부처인 국토부 책임자,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 등이 포함되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4대강 사업이 부정과 불법, 거짓말에 기초해 추진되었는지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결과'로는 문화재 조사가 엉터리였다고 밝혀진 만큼 문화재 정밀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제는 4대강 사업과 같이 국토를 파괴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잘못된 국책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에 나서야 할 때다.

덧붙여 피고발인들의 주장대로 대운하 사업에 22조 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해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안겨준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고발 대상은 이 전 대통령과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등 4대강 사업 관계자 총 58명이다. 고발사유는 △22조 원이 넘는 불법 예산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입찰방해) 방조죄 △직권남용죄 △증거인멸죄 등이다.

그리고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 매장문화재조사 및 보호실태 감사결과에서 문화재조사가 엉터리로 밝혀진 부분에 대한 책임자 문책도 들어있다. 향후 이 소송은 이해 당사자들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될 재판이다. 검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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