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철거 않으면 단전·단수"…노조 "매각강행 위한 협박" 반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에 있는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의 노조 상황실을 비워달라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7일 노조에 공문을 보내 "노조 상황실을 철거하지 않으면 22일부터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노조 상황실은 진주의료원 본관 뒤편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 애초 상황실은 진주의료원 사태가 터지면서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본관 2층 대회의실에 마련했다.

하지만 지난 7월 26일 법원에 제기한 진주의료원 점거·농성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자 경남도는 노조에 상황실 이동을 요청했다.

양측은 교섭을 통해 본관 뒤편 호스피스 병동으로 상황실을 이동하는 것에 합의했다. 진주의료원 지부의 노조 사무실은 본관 2층에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철거를 요구했다. 경남도는 지난달 말부터 4차례에 걸쳐 노조에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가 마무리됐으니 상황실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22일까지 단전·단수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23일 현재 단전·단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서 노사 합의 효력이 없어졌다. 따라서 노조 상황실을 마련해줄 근거가 없다"면서 "재개원과 상황실은 별개의 문제다. 재개원을 위한 공간은 노조에서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실에는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관계자와 진주의료원 지부 조합원이 출퇴근을 하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호스피스 병동의 노조 상황실은 본관에 있던 노조 상황실을 옮기기로 경남도와 노조 측이 합의한 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가 '무단 점유'라는 용어를 써가며 퇴거를 강요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진주의료원 의료장비와 물품을 마음대로 빼돌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주의료원 매각을 강행하기 위한 협박"이라며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단하고,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은 노동조합을 쫓아내려고 협박할 때가 아니라 노동조합과 대화 자리를 만들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박윤석 조직부장은 "상황실은 합의에 의해 노조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며 "진주의료원의 청산 절차를 마쳤다고 하지만 경남도가 여전히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사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