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산하기관․학교 발급 교육 관련 제증명…24일부터 / -사회취약계약 재직증명서․성적증명서 등 28종 수수료 면제

경남교육청은 24일부터 경남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관련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화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동안 기존 홈에듀민원서비스와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면제했지만 민원인이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와 모사전송을 통한 제증명 발급 시 1통 당 200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등 모두 28종이다.

그러나 정보공개 수수료와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응시 수수료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종전대로 징수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학부모와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실현하고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대국민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 시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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