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협 산청군협의회, 입찰관련 조례 개정 요구

최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 산하 산청군협의회가 회원업체의 업역보호를 위해 타 지역 건설업체 전입시 입찰참가 요건을 강화해 줄 것을 산청군에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전문건설협회 산청군협의회에 따르면 현행 외지 건설업체 전입시 등록 후 30일이 경과하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조례를 개정, 건설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해야만 수의계약과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요건을 강화해 줄 것을 산청군에 요구했다.

산청군협의회는 이같은 주장의 배경으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전입업체 입찰참가 자격 부여 조건으로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본점은 반드시 해당 시·군에 둘 것 △1회 이상 지방세 납세실적이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처럼 산청군협의회가 타 지역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라는 주장은 건설경기 불황으로 회원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최근 10여개 외지업체가 산청군에 위장전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청군 관계자는 “이미 지난 97년과 98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건설업체가 요구하는 제도를 시행했었지만 규정상의 문제로 감사 지적을 받았다”며 “현행 규정상 협의회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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