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결과 보고서 채택했지만 강제수단 없어…"도의회서 조례 만들도록 해야"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탁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두 가지에 공감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위법적, 불법적으로 진주의료원 문을 닫게 했다는데 공감하고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홍 지사와 경남도가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를 할 법적 장치가 없다는 사실에 한숨을 내쉬었다.

17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가 열렸다. 지난 7월 13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고서 약 3개월 만에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연대 단체, 도내 시민사회단체 대표, 도의원 등 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회의에서는 희망적인 점, 현실적인 한계가 모두 나왔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주의료원 투쟁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그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경남대책위원회, 진주대책위원회가 17일 오후 경남도의회 3층 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과 재개원방안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를 열었다. /박일호 기자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했다. 지난 9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다. 여기에는 "경남도는 청산 절차를 중단하고 오는 30일까지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뾰족한 제재 방안이 없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인 김남희 변호사는 "경남도가 결과 보고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많은데, 어이가 없지만 법적 강제 수단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하지만, 다른 수단이 있다. 오는 30일까지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한 모든 여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가 홍 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다. 국회 권능과 한국 대의제를 무시한 이로 낙인찍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준 진주의료원 살리기 전국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투쟁이 진 싸움도 아니고, 끝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싸움은 지방선거까지 갈 수밖에 없다. 홍 지사는 그전에 이 싸움을 끝내려 할 텐데, 상대방이 원하는 시점에 싸우는 것은 맞지 않다. 우선 홍 지사가 새누리당 후보로 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선거까지'라는 단어가 나오자 진주의료원 노조원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를 두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경남도가 불이행 이유로 진주의료원은 지방고유사무이고, 이를 국회가 침범했다고 하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조차 이는 억지라고 판단하더라. 권한쟁의심판도 현행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런 억지 주장을 잘 알려 도의회에서 재개원 조례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석영철 의원 등 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은 "오늘 논의를 바탕삼아 11월 초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는 22일과 경남도 국정감사가 열리는 30일 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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