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일부 개정 조례안 가결…업종별 요율 10% 상향 조정

창원시 상수도 요금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담긴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요율이 10% 상향 조정된다. 가정용 요금은 세제곱미터(이하 ㎥)당 △1~20㎥ 590원에서 650원으로 △21~30㎥ 740원에서 810원으로 △31t 이상 940원에서 103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용은 ㎥당 △1~50㎥ 940원에서 1030원으로 △51~100㎥ 1150원에서 1270원으로 △101t 이상 1430원에서 1570원으로 오른다. 대중탕용은 ㎥당 △1~300㎥ 890원에서 980원으로 △301~500㎥ 1080원에서 1190원으로 △501t 이상 1350원에서 1490원으로 조정된다. 더불어 산업용은 t당 860원에서 950원으로 단가가 오른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2일 "창원시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83.47%로 생산원가 대비 사용료 수준이 낮다"며 "t당 요금은 t당 원가보다 151.49원 낮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상수도사업 총괄원가는 810억 3200만 원이지만 사용료 수입은 676억 3800만 원으로 결손액 133억 9400만 원이 발생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예상수입이 지난해보다 69억 33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창원시는 이미 유사 규모 자치단체(㎥당 평균 627.25원)보다 높은 원가(㎥당 916.45원)를 부과하고 있어 요금 인상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 t당 평균요금은 627.25원으로 창원시 평균요금 764.96원보다 137.71원이 적다. 도내 시지역 t당 평균요금과 비교해 인상이 적용되면 13.62원 적게 된다.

이에 대해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일반 시민이 상수도 월평균사용량(가정용 20·일반용 50·대중탕용 300·산업용 20t)을 사용하면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상으로 현실화율이 94%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센터나 검침원을 통해 인상에 관한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시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금이 인상되면 가정용 월평균 요금은 12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일반용 4500원·대중탕용 2만 7000원·산업용 1800원 상당의 월평균 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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