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중단할 근거없어 쉽지 않아…야권, 조례개정 추진하나 비관적

진주의료원 재개원 불씨를 살리기 위한 부채질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진행 상황은 여전히 힘겨워 보인다. 경남도가 진행 중인 매각 절차를 강제로 중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에서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진주의료원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경남대책위원회·진주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가 주관하는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는 국정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논의한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에서 진주의료원 매각 중단과 재개원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음에도 경남도는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원탁회의에서 이러한 흐름을 되돌릴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도 조례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근거를 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첫 과제는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진주의료원을 다시 넣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강성훈(통합진보당·창원2) 의원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개혁연대는 조례에 진주의료원을 다시 넣고 의료원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례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다양한 시도 중에서 조례 개정은 가장 비관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 의원이 2개월 동안 대치해 물리력까지 동원하며 조례안을 처리한 만큼 이를 뒤집는 개정안을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정조사 보고서가 현실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점, 정부 역시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도 재개원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하고 있다.

강성훈 의원은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도의원이 원탁회의와 공청회에서 머리를 맞대 진주의료원 매각을 막고 재개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최대한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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