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이용시간도 축소

내년부터 누비자 이용요금이 오른다. 더불어 무료 이용시간도 줄어든다.

창원시의회는 15일 제3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누비자 이용요금 현실화를 담은 '창원시 시민 공영 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누비자 이용시간 변경 △누비자 사용 제한·변상 조치 △회원 가입·이용료 조정 △위탁관리운영 자격 조정·인센티브 제공 안을 변경·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누비자 이용요금은 연회비 3만 원(현행 2만 원)·월회비 4000원(현행 3000원)으로 오른다. 또 6개월 회비 1만 8000원이 신설된다. 단, 주 회원 2000원·1일 이용요금 1000원은 유지된다. 누비자 이용시간은 오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현행 24시간)로 바뀐다. 1회 대여 시 무료 이용시간은 현행 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줄어든다. 최대 이용시간은 3시간으로 같다.

개정안은 또 누비자 이용요금을 기본요금(무료·대여 후 1시간 30분까지)과 추가요금(대여 후 1시간 30분 초과 시)으로 구분했다. 아울러 회원·비회원 동일하게 추가요금이 30분당 500원(최대 90분) 붙도록 했다. 현행은 무료이용시간 초과 시 30분당 회원은 500원·비회원은 1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창원시 관계자는 "이용요금이 오르는 만큼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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