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경남도에 촉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14일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문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는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단할 것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 △이사회 개최 및 의결과정의 불법성을 조사할 것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조치할 것 등을 경상남도에 시정 및 처리하도록 요구했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진주의료원 청산·매각 중단 △진주의료원 의료장비, 진료재료, 물품, 차량 등 무상양여(반출) 중단 △노조 사무실 퇴거 요청 중단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위한 성실한 대화와 협상 추진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사유)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유를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상남도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사유도 되지 않는 내용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놓고 이를 이유로 국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경상남도'가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에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취하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진주의료원 매각 중단과 재개원방안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 공문을 통해 17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에서 열리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에 경상남도가 참가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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