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사람]창원서 공인중개사무소 운영하는 이양숙·안병수 부부

"항상 내 가족이 집을 산다는 생각으로 중개하고 있어요."

13년째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서 살고 있는 이양숙(48) 씨는 남편인 안병수(52) 씨와 함께 2007년부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 전에는 10여 년간 신마산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했다.

"학원 운영은 오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있었죠."

그러던 중 이 씨는 2004년 마산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경·공매 강의를 듣게 되었다.

수업을 들으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같은 해 12월 집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을 하며 부동산 거래를 현장에서 배우기 시작했다. 그땐 자격증이 없었다.

2년이 지난 2006년 12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고 이듬해 사무소를 열었다.

13년째 창원 내서읍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양숙(오른쪽) 씨와 남편 안병수 씨.

동네마다 부동산사무소가 흔하다 보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의 합격률은 20% 내외로 생각보다 어렵다.

이 씨는 10여 년간 학원을 했던 것이 공인중개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학원을 할 때는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을 대하게 되니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는 다르잖아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가운데에서 서로의 입장을 중재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고 학부모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스트레스 받는 일도 덜하고 또 제법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이 씨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자신의 이익보다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더 생각한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부터 지켜봐온 동네, 13년간 살아온 동네라 고객 모두가 내 이웃들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사이라 내 가족이 집을 산다는 생각으로, 내 가족이 집을 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마음으로 중개를 해요."

거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기분도 좋다고 한다.

이 씨의 중개로 거래를 성사한 고객들은 이 씨를 믿고 지인들을 소개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이 씨의 사무실은 고객이 끊이지 않는다.

이 씨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집을 추천해줄까?

"앞서 살던 사람이 잘 살다 나간 집을 권해요. 전 주인이 그곳에 사는 동안 좋은 일이 많았던 집을 추천합니다."

집의 상태가 더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의외의 답변이다.

"아파트 같은 경우 사소한 하자는 최소 비용으로 얼마든지 수리가 가능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씨는 직업의 특성 때문에 주위로부터 '돈을 많이 벌었느냐, 부자 됐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에게 반문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안들어요.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저 시골에 텃밭 딸린 작은 집 하나 구해 조그맣게 농사를 짓는 것, 주말에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삼겹살 구워 먹는 것. 그것이 현재 이 씨와 남편 안 씨가 마음 속에 품은 꿈이다.

최근 창원에서 부동산 중개 보조인에 의한 전·월세 계약 사기 사건(본지 9월 4일 자 5면 보도)이 일어났다. 보도를 접하고 이 씨 역시 깜짝 놀랐다고 한다.

"서울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져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일부일 뿐,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은 자신의 얼굴을 내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그러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일러준다. 먼저 △계약을 할 때에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증과 등기필증을 확인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받도록 하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할 때는 중개사무소에 등록된 소장인지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서 계약서 단서조항을 미리 체크하며 △돈을 입금할 때는 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하며 소유주가 오지 않을 때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땐 이 네 가지 사항을 꼭 확인해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없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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