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뒤이은 보건의료노조 총력 투쟁 선포로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28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폐업 방침 발표 이후 빚어진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경찰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각종 집회와 물리적 충돌, 고공농성 등 극한적인 대립만 4개월이 넘고 집시법 위반, 양측 고소·고발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수사 건수만 22건에 수사 대상자는 44명에 달한다.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조합원, 경남도의원, 야당 경남도당 대표, 홍준표 경남지사와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등 다양한 이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창원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13일 현재 전체 24개 사건 중 6건 이외 18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송치 사건은 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 경남도당 대표 3인과 여영국 등 도의원 3명이 포함된 미신고집회 관련 5건, 윤성혜 국장 등 도청 공무원의 도의회 상임위원회 도중 의원 감금 혐의 1건 등이다.

송치된 18건은 대부분 집회 미신고에 따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집시법 위반 혐의자는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부장과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이 벌인 지난 4월 중순 도청 별관 옥상 철탑 농성과 관련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조 1항)과 형법상 주거 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대상자 44명에는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의 고소·고발, 도의회 내 체포·감금 혐의를 받는 홍준표 지사 등 도청 직원 12명이 포함됐다. 나머지는 도청 앞 단식농성으로 미신고 집회 개최 혐의를 받는 김경숙·석영철·여영국 도의원 3명, 강병기·박성희·허윤영 등 보건의료노조 조합원과 각종 집회에 함께 한 야 3당(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3명, 유지현 위원장·안외택 울경본부장 등 보건의료노조 간부와 조합원 26명 등이다.

경찰은 야 3당 경남도당 위원장에 대한 집시법 적용 여부는 정당법상 정치적 현안 입장 표명과 통상활동보장 조항(37조 1·2항)을 고려해 최종 검찰 지휘를 기다리고 있으며, 홍 지사와 윤 국장 등 도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늦어도 이번 주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미송치 6건은 늦어도 이번 주중에는 검찰 송치를 마쳐 수사를 끝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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