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역 시민청구인단, 청사조례 무효확인 소송 제기

창원시 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의 불씨가 재점화 했다.

마산지역 직능사회단체장 315명으로 구성된 시민청구단은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에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청구인단은 소송 제기에 앞서 이날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장을 상대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시민청구인단은 "지난 3년 통합 창원시의회는 화합과 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망각한 채, 각자 지역의 철저한 이기주의로 시민을 혼란으로 몰아갔다"며 "지난 4월 23일에는 명백한 불법 날치기로 분열을 자초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마산지역 시의원이 중심이 돼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각하했다"며 "법원의 판단은 통합 창원시의 성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기계적 법리적용의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4일 오전 마산지역 직능사회단체장 315명으로 구성된 시민청구단이 창원지법에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례 무효확인 송장 접수에 앞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은상 기자

시민청구인단은 또 "우리는 통합시의 갈등과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며 "통합에 모순되는 조례는 곧바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며 법원은 마산지역민의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법원은 통합 창원시의 균형발전과 마산지역민의 상실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소송은 승소보다 명분을 유지하는 목적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황일두·송순호 시의원은 창원시 청사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초 법원은 시청 위치가 주민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소송 대상이 안된다며 각하했다.

당시 안홍준 국회의원 지역구인 마산회원구 새누리당 시의원은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은 날치기를 인정하는 꼴이고 청사 위치가 옛 창원으로 고착돼 정부에서 중재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며 항소를 주장했다.

하지만 시의원 대부분이 승산과 실익이 없다는 견해를 보이면서 항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청구단도 정부의 중재를 이끌어낼 목적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안홍준 국회의원과 마산회원구 시의원의 뜻과 맥락을 같이한다.

시민청구인단은 "소송을 통해 조례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해야 정부에 중재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며 "정부도 행정구역 개편을 밀어붙인 책임이 크다. 즉각 갈등조정위를 만들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소송에는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례와 동시에 처리된 마산시 분리 건의안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일부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마산지역 한 시의원은 "마산시 분리 건의안 무효를 다투는 내용은 이주영 국회의원과 마산합포 구 지역 시의원이 주장하는 마산 분리와 배치된다"며 "이는 두 국회의원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정부의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부분에서는 두 국회의원의 뜻이 일치하는데 여기에 힘을 합하고 뜻을 모아나가야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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