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의 근무시간에 관한 경남교육청의 입장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학교 비정규직은 적용 대상이 아님

○ 학교 비정규직은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됨(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무)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음(강행규정)

○ 2013. 4.12. 노조에서 의뢰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비록 노사 합의하에 휴게시간 없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휴게제도를 설정한 입법 취지에 어긋나서, 동법을 위반하는 것(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회신(붙임 공문 참조)

○ 학교근무 비정규직의 근무시간을 줄일 경우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과의 차별 문제 발생

○ 향후 상황 변화(조례의 무효화)시 지방공무원은 원래대로 돌릴 수 있으나 비정규직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환원 불가

○ 비정규직만 남아 근무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지방공무원이 교대로 출근시간을 늦추어 비정규직과 퇴근시간을 맞추도록 권장

○ 우리교육청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지방공무원은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근무시간이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