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30일 열린 국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결과보고서를 통해 "지방의료원 육성 등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현행 공공보건의료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총 42건의 시정과 처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경남도에 대해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서부 경남의 공공의료 시행 대책을 보완·강화해 보고하고,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위는 경남도에 대해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해 즉각적인 매각중단 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 △직제 규정 개정을 위해 개최된 2월 27일 자 제179차 진주의료원 이사회의 소집절차의 불법성을 비롯 180차, 181차, 182차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감사해 보고할 것 등을 명시했다.

특히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182차 이사회에서 명예퇴직 규정을 특정인에 유리하게 개정해 과다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한 점 △윤만수 진주의료원 전 관리과장은 3월 21일 자신이 원래 받아야 할 명예퇴직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진주의료원 인사 규정' 및 '진주의료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개정안을 기안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위는 "진주의료원이 심각한 재정 문제로 폐원을 의결한 상황에서 박권범·윤만수는 특혜성 명예퇴직금으로 진주의료원에 9300만 원의 손실을 끼치고, 특히 윤만수는 퇴직 후 일용직의 형태로 재취업해 유사한 수준의 월정액을 받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사실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남도는 두 사람을 검찰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즉각 고발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특위의 결과보고서에 대해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는 지난 9월 25일 자 청산종결등기를 통해 진주의료원에 대한 모든 절차를 종결지어 법률적,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의 법률적 권한은 경남도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정에 기속되므로 헌재 결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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