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 '채택 가능성' 높아…도 "계획대로 매각"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되면 진주의료원이 재개원되거나, 경남도가 추진하려던 진주의료원 매각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2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하고 30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의 이 같은 합의에 따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보건복지부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남도도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어 어떤 형태로든 진주의료원 문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크게 진주의료원 관련, 지방의료원 관련, 공공의료 발전 관련 등으로 나뉜다.

결과보고서는 진주의료원과 관련해서는 △경남도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 조속한 재개원 방안 마련 △복지부는 1개월 이내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 마련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 책임자 업무상 배임혐의 고발·경남도 공무원의 조례 의결 과정 개입에 대한 감사 여부 검토 △2월 27일 제179차 진주의료원 이사회 소집 절차 불법성과 제180∼182차 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과정 불법성 감사 등을 주문하고 있다.

지방의료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의료원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방안 마련 △지방의료원 부채 일시 탕감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 9가지를 담고 있다.

진주의료원 전경 /경남도민일보 DB

공공의료 발전과 관련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표준 운영 지침·표준 진료 지침 마련 및 시행 △공공병원 회계 기준 마련 및 시행 등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국회로부터 직접적으로 견제를 받는 보건복지부는 결과보고서의 주문 내용을 최대한 정책 수행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진주의료원 관련 책임자에 대한 배임혐의 고발, 감사를 진행할지 시선이 집중된다.

하지만, 경남도는 애초부터 국회 국정조사를 거부한데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여서 국회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밀고 간다는 입장이다.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되면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매각에 제동을 거는 등의 조치는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자치단체가 이미 폐원한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재개원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며, 어차피 매각도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와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따를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문제가 국회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시점에서 상황을 봐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육부가 2012년 1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 조례 공포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약 1년 8개월 만인 최근에 결과를 내놓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