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장조사·감정 후 공고"…국조 보고서 국회 심의 전 청산 마무리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청산을 종결하고 연내 의료원 토지와 건물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폐업 방침 발표 이후 5월 29일 폐업 신고, 7월 1일 해산 조례 공포, 7월 2일 해산 등기를 거쳐 9월 25일 청산 등기를 완료했다고 26일 설명했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주의료원 채권신고를 받은 결과 388억 원이 접수됐다. 도는 심의를 거쳐 이 가운데 금융권 채무 등 101억 원을 도비로 갚아줬으며,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등 264억 원은 경남도가 채무를 승계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나머지 23억 원은 채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 도는 구입가 기준 약 161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진주의료원 의료장비와 물품을 마산의료원, 시·군 보건소, 도립병원(사천·양산·김해·통영),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도내 공공의료시설에 무상 양여하기로 했다.

진주의료원 토지와 건물은 지난 23일 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 진주의료원의 추정 가격은 건물 185억 원, 토지 265억 원 등 450억 원 규모다.

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진주시 등과 협의를 거쳐 병원시설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윤성혜(오른쪽) 경남도 복지보건국장과 박권범 식품의약과장이 26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의료원 청산 종결에 즈음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경남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을 매각하려면 시장조사와 감정 등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에서도 다른 용도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매각 공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진주의료원 국정조사특위는 △경남도는 1개월 이내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할 것 △복지부는 1개월 이내 폐업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담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으며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경남도와 복지부는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경남도는 이와 상관없이 진주의료원 청산을 마무리한 셈이다.

윤성혜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아직 본회의 통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다"며 "경남도는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를 것이다. 지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정조사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에 개의치 않겠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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