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 당시 시가로 정해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후 이전이냐 생전 이전이냐 차이가 있지만, 부(富)의 무상 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상속세·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을 제대로 평가해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수월한 일은 아니며, 평가액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에 마찰이 빈번하다. 따라서 세법에서 정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과세 관청과 마찰을 줄일 수 있고, 나아가 평가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절세의 기회가 된다. 세법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되는 거래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유사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 평균액 등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세법은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별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동산은 상속 또는 증여 당시 고시된 가액으로 평가하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고시가액과 임대보증금 환산액(임대보증금+월 임대료×100)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상장주식은 상속 또는 증여 전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절세 방안은 상속·증여재산이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되고 그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때 취득가가 된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을 6개월 내 양도하는 경우 매매가액이 재산 평가액이 되어 평가액이 높아진 만큼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로 부동산은 새로운 고시가액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고시가액은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매년 높아지므로 자산별로 고시 일자를 확인해 새로운 고시가액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한다면, 똑같은 자산을 증여하면서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

세 번째로 상장주식과 펀드는 시세 또는 기준가격이 낮아졌을 때 증여하는 것이다. 주식과 펀드 투자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증여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낮아진 평가액에 대한 증여세만 부담하고 추후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비상장주식은 이익이 적게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에 증여하는 것이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요소인 순이익가치는 직전 3개 연도 순이익을 기초로 계산되는데, 직전연도의 순이익이 가장 크게 반영되므로 이익이 적게 발생한 해의 다음 연도에 증여하면, 평가액이 줄어들어 절세할 수 있다.

   

요즘 자산가들은 최고 50%의 상속세보다는 일정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사전증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얼마로 평가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없으므로 세무 전문가 도움을 얻어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과 평가액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절세 플랜을 세워 실행하도록 하자.

/안재영(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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