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호자·의사·도의원 등 4명…11월 5일 법정 출석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재판부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4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 등 13명이 홍준표 도지사를 상대로 낸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신청한 5명 중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자보호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한 이로 지목된 공무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피고측이 의료원 사건 관련자가 아니라고 반대해 채택되지 않았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환자 보호자, 진주의료원 휴업 당시 환자를 상담하고 진료했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 진주의료원 이사, 도의원 등이다. 증인들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11월 5일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박미혜 변호사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진술을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사는 폐업과정에서 적법한 이사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원치료를 받다 경남도의 휴업 조치 등으로 진주의료원을 퇴원한 환자 6명에 대한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박 변호사는 "피고는 의료원이 아니더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퇴원한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못 받고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이우승 변호사는 "진료비와 진료내용은 의료원이나 민간의료시설이나 똑같다. 의료수급자도 혜택은 같다.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의료원 폐업을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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