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기 진통…국회 논의 주목

요즘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전세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다. 지난 4월 정부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좀처럼 주택 수요는 늘어나지 않고 전셋집을 찾는 사람은 더 늘어나 전셋값이 치솟아 매매가격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관계기관 간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세제 측면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첫 번째로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현행 9억 원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2% 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 4%를 적용하던 취득세율이 소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6억 원 이하 주택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 2%, 9억 원 초과 주택 3%로 영구 인하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이번 대책과 관계없이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가 생애 최초로 거래가액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취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대금청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장기 주택 모기지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려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제대상 주택가액 기준이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로 상향되며,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 시에만 적용하던 것을 대체주택 취득시(과세종료일 기준 1주택자)까지 확대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초 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연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현행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로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50%(연 300만 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지급액의 60%(연 5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난 4월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포함돼 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고, 1년 내 주택 단기양도는 50%에서 40%로, 2년 내 단기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로 세율이 인하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고자 마련한 취득세율 인하와 장기 주택 모기지 소득공제 확대 등 세제 지원책이 잠재적인 주택 수요자의 관심을 어느 정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명심할 부분은 앞서 언급한 세제 지원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취득세율 인하 적용 시기 등에 대해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주택 구입을 결정해야 절세할 수 있다.

/안재영(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세무팀장)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