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시민들의 법적 이익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법원이 옛 창원시청사를 통합 창원시 청사로 지정한 조례 무효를 따지는 소송을 각하했다.

3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창원시의회 황일두·송순호 의원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합 창원시청사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조례가 창원시 통합 당시 이뤄졌던 합의와 달리 시청 소재지를 정하고 있어 창원시 주민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시청 위치가 창원시 주민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시청사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또 조례 처리 절차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조례안 의결 자체가 무효라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의 표결권은 개개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부여된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권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해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참여할 뿐이라는 점에서 그 표결권의 침해를 두고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지난 4월 2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지 않고, 안건에 이의가 있는데 표결하지 않고 가결 선포,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처리한 '창원시청 소재지 조례'개정이 시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을 어겨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창원시 측은 "행정소송 쟁송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각하를 요구했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