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남대책위 대표자 증명 거부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이하 경남대책위)가 창원지방법원에 경남도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집행정지를 신청한데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29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경남대책위의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 7월18일 경남대책위가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경남도의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경남도가 증명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경남대책위에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대책위는 지난 7월 3일 '진주의료원 재개업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했고, 경남도는 같은 달 18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가 적절치 않다고 결론내리고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거부했다.

이에 경남대책위는 법원에 경남도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거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는 경남대책위가 유권자 260만여 명의 5%인 13만 10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며, 투표가 성사되면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폐업 무효·재개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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