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남상업지역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유흥업소 등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선정성 불법전단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불법전단 이미지 파일을 창원시에 신고하면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가 즉시 이용정지될 전망이다.

창원시는 9월 중으로 통신 3사(KT, SKT, LG U+)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전단은 주로 대포폰·차명폰을 사용하는 특성상 가입자 확인이 안 돼 전화번호를 정지하기가 어려웠다. 또 가입자 확인이 된다 해도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실주거지를 파악하거나 출입국사실조회를 해야 하는 데 이는 최소 3개월 이상실효성이 떨어졌다. 더불어 가입자 대부분이 불법으로 사용되는지를 모르고 있어 본인을 만나 설득해 직접 해지토록 유도하거나, 불응 시 직권정지를 해야 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 같은 상황에 지난 6월 서울시가 먼저 대책을 내놓았고 창원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주)KT와 체결을 맺고 시범적으로 불법전단 집중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6월 한 달 전화번호 22건을 즉시 이용정지해 서울시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수백만 장의 선정성 불법전단을 무용지물로 만든 바 있다.

창원시는 그동안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상남상업지구 업소들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고자 간담회를 열고 불법영업 근절 전단 배부·현수막 부착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또 합동단속에 나서 현장 범칙금을 부과하고 과태료처분 등 행정조치를 단행해왔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불법 배포된 전단을 사진촬영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배포되는 전단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단속에도 하룻밤 사이 수천 장의 불법 전단이 버젓이 배포되고 있어 급급한 조치일 뿐이라는 비난 여론도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살포된 전단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등 보다 나은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통신 3사 간 협약이 체결되면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정지할 계획이다. 신고방법도 우선 전화번호가 적힌 불법전단 사진을 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되 차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접수나 동영상·전화녹음 파일 접수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 말미암아 불법업소 홍보·이용자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창원시 관계자는 "통신 3사가 약관 변경을 신청하는 등 실무적인 협의는 마무리 단계다"라며 "9월 중으로 협약 체결을 마무리 지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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