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문순규·최미니 의원 공동발의…집행부와 인식차 커 결과 주목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장려할 제도가 생길 전망이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2일 '창원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경제복지위에서 다뤄진다.

문순규(통합진보당·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최미니(통합진보당·비례대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지원 사업과 취미·교양활동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기념사업·제12조 경비의 보조)'과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을 관련법령으로 뒀다. 현재 광주시 남구(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일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가 위안부 관련 지원 조례를 뒀으나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없다.

문 의원은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큰 디딤돌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원센터 설치로 피해 생존자가 남은 삶을 명예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역사인식을 제고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받는데도 힘을 보태게 될 것"이라며 지원센터 설치·운영 의의를 밝혔다.

하지만 집행부 검토 결과, 조례 제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집행부는 조례안이 상위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나 활용도·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집행부는 그 이유로 △피해 생존자가 고령으로 지원센터 직접 이용률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점 △인건비·운영비 등 예산을 수반하므로 재정적 부담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피해 생존자를 위한 각종 지원·관련 사업 추진은 국가 차원 결정이 대부분이라는 점 △여성가족부에서 치료사업을 위한 예산 확대가 추진 중이라는 점 등을 밝혔다. 아울러 향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사업 추진 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집행부가 추산한 운영예산은 50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3000만 원가량"이라며 "지원센터는 새로 짓기보단 전세하면 된다. 이미 '각종 추모·기념사업 등 사업 추진 시 별도 추가 비용을 수반한다'는 조항도 삭제해 재정 부담을 더 덜었다"고 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망언과 역사 왜곡에 전 국민이 분노하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마당에 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와 보호사업조차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전국 57명이며 경남지역에 8명이 있다. 이 중 창원에는 5명이 거주하고 있다.

관련기사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