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제정되면 시 직접 추진·지원 가능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가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잇따라 입법 예고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9월 기획행정위와 환경문화위에서 각각 다뤄진다.

노창섭(무소속·상남, 사파)·이옥선(노동당·현동, 가포, 월영, 문화, 반월, 중앙) 의원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의 무고한 민간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은 창원시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위령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자료 발굴·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역사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기준이 충족되면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전남 화순군·영암군· 전북 순창군이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다.

노창섭 의원은 "지난 2년간 시는 추모·위령 사업과 관련한 지원을 사회단체 보조금(2012년 450만 원·국비 포함, 2013년 400만 원) 형태로 해왔다"며 "하지만 이 경우 3년마다 사회단체 재평가를 해야 하는 등 지속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가 직접적으로 꾸준히 지원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계획이 구체화하면 일대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을 세우는 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의회./경남도민일보DB

박삼동(새누리당·회원1·2, 회성, 석전1·2동, 합성1)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거주하는 자활용사촌 내 노후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조례안 7조(복지 지원)에 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른 자활용사촌 내의 노후주택 수선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신설했다.

이는 창원시가 추진 중인 6·25전쟁 유족·상이용사 집단 거주촌인 창원 '광명촌' 리모델링 계획과 맞닿아 있다. 시는 지난 7월 광명촌 주택 바닥과 지붕, 화장실 등의 리모델링을 제안했고 주민이 수용함에 따라 개선작업에 나섰다. 시는 보훈 가족 23가구에 가구당 4000만 원씩, 모두 9억 2000만 원의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개정안과 추경안이 9월 임시회에서 통과하면 시는 연내 광명촌 리모델링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삼동 의원은 "이번에 신설한 조항은 지자체 최초"라며 "늦게나마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전했다.

창원 광명촌은 6·25전쟁이 끝나고 22년이 지난 1975년 3월, 도내 중증 상이용사와 유가족 33가구를 수용하고자 현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420-53일원 하천부지 2591㎡를 메워 조성했다. 하지만, 38년이 지나도록 보수·개선이 없어 옥상과 벽에 균열이 생기고 방바닥에 습기가 올라오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이에 주민은 집단 이주를 요구했으나 법적 지원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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