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노위 "복직할 곳 없어져"노조 "중노위 재심 신청할 것"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이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구제신청을 낸 조합원 70명과 보건의료노조는 즉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관련 심문·판정 회의를 잇달아 열어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조합원 70명이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보건의료노조가 제출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각 각하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에 따르면 경남지노위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보건의료노조 법률 대리인에게 이런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에 앞서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등 지부 조합원 70명은 "진주의료원 측으로부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지난 6월 중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구제신청서에서 이들은 "폐업이 적법하지 않았고, 적법하지 않은 폐업이어서 통상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진주의료원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경남도민일보DB

또한 "진주의료원은 해고 사유가 적법하지 않은데도 노조 혐오를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해 '불이익 취급' 행위를 했고, 여기에다 경남도가 파견한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홍준표 경남지사가 노조를 폄훼하고 지배 개입하는 발언을 해왔기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노위 심판과 관계자는 "이 제도의 원 취지는 해고되고서 구제신청이 들어왔을 때 복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복직을 판단할 그 사이에 돌아갈 업체가 없어졌다. 복직할 곳이 없어 구제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린다. 진주의료원도 마찬가지다"며 "노동위원회는 폐업 여부를 판단하지 (근로자가 속했던 업체) 폐업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폐업 절차의 위법성이 명백한데도 이 점이 인정되지 않아 상당히 아쉽다. 또한 국회도 국정조사 보고서에서 1개월 내에 재개원하라고 했다. 재개원 여지가 여전히 있는 셈이다. 그런데 폐업으로 구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가 미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경남도는 처음에는 적자 누적을 이유로, 뒤이어 강성노조와 그 조합원의 해방구인 진주의료원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지난 5월 29일 진주보건소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어 경남도의회는 야당 도의원들의 격렬한 반발 등 논란 속에서 지난 6월 11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 중심으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켜 진주의료원 법인 자체가 해산됐다.

경남도는 폐업 신고 다음날인 지난 5월 30일 남은 직원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했고, 동시에 해고 예고 수당을 주며 곧바로 해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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