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직원들이 낸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구제신청을 낸 직원 70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즉각 재심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관련 심문·판정 회의를 잇달아 열어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조합원 70명이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보건의료노조가 제출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각 각하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에 따르면 경남지노위는 23일 오전 10시께 보건의료노조 법률 대리인에게 이런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에 앞서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 등 지부 조합원 70명은 진주의료원 측으로부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지난 6월 중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경남지노위 심판과 관계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 치지가 해고 당하고서 구제신청이 들어왔을 때 복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복직을 판단할 그 사이에 돌아갈 업체가 없어졌다면 구제에 따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린다. 진주의료원도 마찬가지 예다”며 “노동위원회는 폐업 여부를 판단하지, (근로자가 속했던 업체) 폐업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밝혀진 폐업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경남지노위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며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처음에는 적자 누적을 이유로, 뒤이어 강성노조와 그 조합원의 해방구인 진주의료원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이어 경남도의회는 야당 도의원들의 격렬한 반대 등 논란 속에서 지난 6월 11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에서 해산 조례가 통과된 다음날인 지난 6월 12일 경남도는 남아있던 진주의료원 직원 전원을 일괄 해고했다. 

한편, 경남도는 처음에는 적자 누적을 이유로, 뒤이어 강성노조와 그 조합원의 해방구인 진주의료원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지난 5월 29일 진주보건소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어 경남도의회는 야당 도의원들의 격렬한 반발 등 논란 속에서 지난 6월 11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 중심으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켜 진주의료원 법인 자체가 해산됐다.

경남도는 폐업 신고 다음날인 지난 5월 30일 남은 직원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했고, 동시에 해고 예고 수당을 주며 곧바로 해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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