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전환…샐러리맨 부담 논란

지난 8일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개정안이 나온 지 닷새 만에 일부를 수정해 다시 발표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뭇매를 자초한 세법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어떤 내용이 수정됐는지 살펴보자.

논란의 중심은 소득세법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돼 유리봉투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게 된다는 점이었다.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총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해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자녀양육비 공제, 출생·입양 공제, 다자녀 추가 공제는 자녀 세액 공제로 통합돼 첫째와 둘째 자녀는 1명당 15만 원,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20만 원이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또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지출액의 15%가 공제되고, 보험료, 연금저축은 지출액의 12%가 소득세에서 공제되며, 근로소득공제율은 당초 5~80%에서 2~70%로 축소된다. 결과적으로 한계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자는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애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총급여가 345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다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봉급생활자를 봉으로 보는 세법개정'이라는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일었다. 이후 정부는 애초 개정안 내용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애초 50만 원에서 63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6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5500만 원부터 7000만 원까지 근로자는 연간 2만~3만 원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정 내용이 없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작년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최고 60% 양도세율 적용을 규정한 소득세법이 부자감세라는 여론에 밀려 당초 폐지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만 일반세율 적용으로 유예된 바 있다. 만약 세법 개정이 없으면 중과세율이 부활하게 된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견해차가 심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자경(自耕)했는지 여부를 두고 과세 관청과 납세자 간에 마찰이 심했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면 해당 기간은 자경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해 비전업 농민에 대한 감면 배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과거 논란이 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2015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도록 개정됐으며, 내년 이후 설정되는 국내 하이일드펀드(고수익펀드)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사람별 투자금액 5000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은 분리 과세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매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될 때마다 많은 사람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자 부담에 대한 개정 내용이 담겨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매년 그렇듯 이번 세법개정안도 국회에서 정치권 논의를 통해 일부 수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조세정책 방향에서 밝힌 국민 중심의 개정 세법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안재영(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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