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소송 공판 시작

진주의료원은 청산절차에 들어갔지만 경남도의 폐업처분 위법성에 대한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진주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 등 13명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민주노총 법률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등 변호사 9명이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이날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한 법무법인 위민 임영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규로 박미혜 변호사는 재판부에 경남도지사의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취소, 경남도지사가 지난 7월 1일 공포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무효를 청구했다. 이에 피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이우승 변호사는 각하·기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쟁점인 △원고 적격성 △진주의료원 폐업처분 위법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절차와 내용상 하자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이사회 서면결의만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처분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이어서 취소돼야 한다"라며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는 도의회 회의규칙을 어기고 보건복지부 장관 재심의 요구를 무시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측은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처분은 공공의료법과 지방의료원법에 폐쇄 근거가 없는 점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보건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적'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상위 법률에 의료원 폐쇄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행정처분 당시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소송대리인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반박했다.

/경남도민일보 DB

이우승 변호사는 "의료원 이용자에 불과한 사람은 원고 적격성이 없다"라며 "조례가 통과돼 해산 절차가 진행 중이고 조례 무효로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경남도의회 의장이 적법하게 의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의·의결권에 대해 주민이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재의요구도 재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적자가 계속돼 폐업했다"고 덧붙였다.

원고적격성 논란에 대해서 원고측은 민간의료시설에는 없는 진주의료원이 보호자 없는 병원, 장애인 치과와 산부인과를 운영한 점을 들어 반박했다.

원고측은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와 보호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 조례무효확인을 위한 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 본회의장 동영상,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인권위원회 진주의료원보고서와 국회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보고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관심이 많은 현안인 점을 고려해 "가능하면 집중해서 증거신청하고 재판 진행을 빨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적격성에 대해 양측에 서면제출을 요구하고 다음 변론기일인 9월 24일 공판에서 도의회 동영상 검증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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