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시의회의장 일방 가결"…피고측 "국민 권리침해 없어"

창원시청사 지정 조례 무효 소송은 창원시의회 조례 처리과정의 적법성보다는 행정소송 대상인지 법원 판단에 따라 판가름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창원시의회 황일두·송순호 의원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례무효확인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 주장을 듣고 추가 변론기일 없이 내달 3일 선고할 계획이다.

원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김효중 변호사는 지난 4월 2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을 어기며 처리된 '창원시청 소재지 조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례 핵심내용은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임시 시청사로 사용해온 옛 창원시청사를 시청사로 확정한 것이다.

박완수 창원시장이 지난 5월 14일 이 조례를 공포하자 마산지역 시의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효중 변호사는 "본회의 정회 후 의장이 별도 개회선언을 하지 않았고,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의장이 가결을 선포했다. 증거로 제출한 본회의장 CCTV 동영상을 보면 의결정족수도 되지 않아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창원시 측은 시의원들이 제기한 소송 자체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재판부에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미래로 김종숙 변호사는 "행정소송 쟁송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 조례로 시청사를 유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부심이나 명예감정에 손상을 가져오거나, 종전보다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시청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불편이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는 항고소송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침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숙 변호사는 원고 측의 조례 처리 절차 위법성 주장에 대해 "지방의회 자체나 의원들의 권리침해에 관한 문제이지 국민 개개인의 권리침해와는 무관하므로 항고소송 쟁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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