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 해…이중과세 위헌 '논란'

제도 도입 단계부터 이중과세와 미실현 이익 과세문제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기간이 지난달 말일로 종료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예를 들어 '부모가 주주인 법인(특수관계법인)'이 '자녀가 주주인 법인(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에 자녀가 얻게 되는 간접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증여세로 올해가 시행 첫 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가 도입된 후 시행 첫 해이다 보니 자신이 신고대상자인지,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은 지난달 법인세 신고 내용 등 내부자료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만 명과 해당법인(약 6200개)에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된다면, 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산세도 물지 않는다.

신고대상자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수혜법인이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법인이며, 특수관계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을 말한다.

법정 신고기한까지 안내문을 받은 신고대상자 중 상당수가 증여세 신고를 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 중에도 자신이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신고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으로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세금을 적게 신고한 자와 무신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로 연간 1000억 원 정도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논의 당시부터 있었던 이중과세와 미실현 이익 과세 등 논란으로 인해 조세저항도 만만찮아 올해 세수 부족 현상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세후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데, 세후이익에 대해 증여세도 부담하고, 세후이익을 배당받을 때 소득세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 수혜법인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수혜법인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미실현 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

   

부의 편법적인 이전을 막겠다는 당초 제도의 취지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조세 저항은 줄일 수 있도록 위헌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

/안재영(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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