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취임사에서 국정 핵심목표로 '문화 융성'을 거론했던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과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한 모양이다.

문화의 가치와 이념을 모아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인데, 교육기본권이나 노동기본권 같은 것이다. 이 논의는 2004년 시작되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정책의 '재탕 삼탕'식이지만 '장밋빛 전망'이 여전하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기본법에는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와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시행관리 시스템 등이 담긴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여가활성화법, 지역문화기본법, 문화다양성보호진흥법,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메세나법) 등 연계 법안 제정도 이뤄진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은 조세 지원을 강화하고, 미술품 감정평가제 도입 및 기업 미술품 구입시 손비 인정 범위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비영리 문화법인제도가 도입되고 예술창작지원센터 조성 등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도 나선다고 했다.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만든다. '촘촘한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으로 예술인이 행복한 문화융성시대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3대 추진 과제도 선정했는데, 과제로는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과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그리고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이 선정됐다.

가히 문화의 시대에 어울리는 소식이다. 그런데 왜 이런 소식에도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을까?

예술인 지위와 권익을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를 확대·지원하기 위한 예술인복지법이 1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복지 향상을 유도하는 권고안이다 보니 실효성 있는 법이 될 것인가 의문이 여전하다. 많은 문화예술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 진흥정책이 지역문화재단을 수동적 사업 수탁자로 전락시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탓일 것이다.

말이 좋아 지역협력형 예술지원 사업이지 지역문화재단들은 중앙정부 정책 사업의 수탁 기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귀기울여야 한다.

스스로 결정·집행하는 문화자치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문화기본법 제정에 맞추어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재단의 재정 안정화를 모색해야 한다.

   

문화 부문 국정 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 창작기반 마련, 그리고 콘텐츠 및 관광 산업 육성 등이 현실화되길 바라고, 문화재정 2% 달성이 립서비스가 아니길 기대해본다.

/황무현(조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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