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의 법인 청산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간판을 제거하는 등 본격적인 진주의료원 지우기에 나섰다.

경남도는 23일 오후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노조가 진주의료원 건물 전면에 설치한 펼침막 1개를 제거한 데 이어 건물 정면에 부착된 '진주의료원'의 글자 중 '진'자와 '마크'를 각각 제거했다.

하지만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는 못했다.

도청 파견 공무원은 "2일 해산등기 이후 법인결산을 진행 중이며 이 작업의 하나로 진주의료원 간판 등을 제거하고 있다"며 "일부 시민은 진주의료원과 장례식장이 영업을 하는 줄 알고 방문하는 사례도 있어 간판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마크와 '진' 글자가 제거된 건물

또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의 집행관과 직원이 진주의료원 정문과 출입문에 진주의료원과 관련한 재판(결정) 내용을 고시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6일 박권범 진주의료원 대표 청산인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와 '출입금지·퇴거명령'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결정한 바 있다.

고시에서는 '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위원장과 노조원 등이 진주의료원 내에서 유인물을 부착하거나 플래카드, 피켓을 제시하면서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 또는 농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에서 제거된 진주의료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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