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환자퇴원 강요·강제 전원 인권위 '뒷북 결정' 뭇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환자들에게 퇴원과 전원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두고 '전형적인 늑장 대처'이자 눈치 보기 식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남도에는 인권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적인 재개원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사태 초기였던 지난 3월 26일 '의료원에서 벌어지는 환자 퇴원과 전원 강요행위 중단, 내과의사 충원, 충분한 약품 공급을 요청하는 긴급구제신청'을 제기했었다.

이에 인권위는 긴급 사항이 아니라며 긴급 구제 요청이 아닌 일반 진정 사건으로 다뤘다. 인권위는 진정 안을 두고 지난달 26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22일 오후 비공개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위원 10명 중 6명이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또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부문 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런 결정을 두고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인권위가 이제라도 환자 강제 퇴원·전원을 인권 침해로 인정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하지만 노조가 애초 제기한 긴급 구제 요청을 긴급 사항이 아니라며 일반 진정 사건으로 돌리고, 더구나 무려 4개월 만에 결정한 것은 사안의 긴급함과 비교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늑장 처리이자 눈치 보기 식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조는 "인권위가 국정조사까지 끝난 마당에 이렇게 뒤늦게 결정한 것을 보고 인권위 존재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덧붙여 "그렇더라도 인권위의 이번 결정으로 홍준표 도정의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마저 잔인하게 병원에서 내쫓은 '살인'임을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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