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증명서 교부 않기로…대책위 "반드시 심판할 것"

야권이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를 도민에게 묻겠다며 추진한 주민투표가 경남도로부터 거부됐다. 야권은 행정소송을 벌이겠다고 맞받아쳤다.

경남도는 지난 18일 열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원장 황태수 경남도의원)가 진주의료원 재개업 찬반 주민투표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고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심의회는 주민투표에 드는 비용(140억 원)과 시점(늦으면 내년 지방선거 전 3∼4월께)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진주의료원이 이미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현실적으로 재개원은 불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회 의견은 홍준표 지사에게 보고됐고 최종 결정에는 홍 지사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앞서 홍 지사는 주민투표 추진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주의료원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주민투표 비용도 100억 원 이상 들 텐데 불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혀 예견된 일이다.

이에 지난 3일 주민서명 작업 전 단계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한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주민투표에 따르는 비용은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이미 진주의료원 폐업에 도민 혈세 140억 원 넘게 낭비했다. 비용이 문제 된다면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증명서 교부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홍 지사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DB

한편,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주민투표법 제13조에 따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도의원 등 소속 기관과 단체에 공식 추천을 받아 위촉된 9명(변호사 1명, 도의원 2명, 언론인 1명, 대학교수 2명, 사회단체 1명, 경남도 실·국장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회는 상설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관련 사안이 없어 구성되지 않다가 이번 주민투표 청구 움직임에 맞춰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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