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신고 1회로 축소

최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걷어 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원이나 적어,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로 인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7월이 됐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393만 명(개인 330만 명, 법인 63만 명)에 대해 신고 안내와 성실 신고를 당부하면서, 앞으로 사후검증할 주요 항목을 사전에 예고했다.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귀금속 판매, 부동산 임대 등 중점관리 업종의 매출 누락 여부와 사업 무관 매입 세액, 접대 관련 매입 세액, 면세 전용 매입 세액 등 매입 세액 부당공제 여부와 고금, 고철, 석유류 판매업의 무자료 거래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신고기간 이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청은 3만 8000여 건에 대한 사후검증을 해 총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사전 예고한 사후검증 항목에 대해 4만여 건을 선정해 사후 검증을 하고,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 세무 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몇 가지 바뀐 내용이 있다.

올해부터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된다. 납세 편의를 위해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을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변경해 신고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한 것이다. 대신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돼,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이 적힌 납세고지서가 오면, 별도 신고없이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경제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대표적으로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율이 30%에서 10%로, 소매업은 15%에서 10%로 인하돼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중소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인상됐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농산물 가액에 104분의 4(종전 102분의 2)의 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 하기 전의 매입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것만 공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면, 그 과세 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협력 비용과 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전 예고한 항목에 대해서는 정밀한 사후검증이 예상되므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

/안재영( IBK기업은행 창원PB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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