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가처분신청 인정

경남도가 지난 5월 말과 6월 초 진주의료원 폐업 전후로 의료원 안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해 법원이 경남도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6일 결정문을 내고 경남도가 낸 가처분신청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부터 진주의료원 노조원은 진주의료원 터와 건물 안에서 유인물을 배포·부착하거나 펼침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농성 또는 시위하거나 출입 저지, 퇴거 요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노조원 3명은 행위당 100만 원, 나머지 51명은 50만 원씩을 내야 한다.

그러나 애초 경남도는 업무방해뿐 아니라 출입금지 가처분신청까지 내려 했으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만 적용했다. 따라서 노조원의 건물 점거는 처분 사항에서 제외된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진주의료원 해산절차의 적법성과 박권범 대행이 의료원의 적법한 대표라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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