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 거부'보다 처벌수위 낮은 '증인 불출석' 고발 결정
국회 국조 특위가 징역형으로 연결되는 '동행명령 거부'가 아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증인 불출석'으로 홍준표 지사를 고발한 것은 새누리당으로서는 최선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정우택(새누리당) 위원장을 제외하고 여당 8명, 야당 9명인 상황에서 일부 새누리당 위원과 정 위원장까지 홍 지사의 불출석과 동행명령 거부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마당에 검찰 고발은 피할 수 없고 그나마 차선이었던 셈이다.
특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오후 8시 40분께 고발 건을 상정해 한 차례 정회 끝 3시간 가까이 격론을 벌였다. 야권은 앞서 국조 기간 홍 지사 고발을 기정사실화해놓고 이제 와 고발도 재검토하자는 새누리당 위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이른바 '귀태' 논란 여파냐, 황우여 대표가 전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낸 홍 지사 고발을 만류한 것은 '전관예우' 아니냐, '고발하여야 한다'는 법대로 하자고 몰아붙였고 격론 가운데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을 히틀러의 유대인 집단학살과 비유하는 발언이 나와 회의장이 고성으로 가득 차기도 했다.
앞서 전체 회의 개최 전에는 황 대표가 홍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참고인 신분이라도 출석할 것을 권하기도 했지만 야당 반대로 불발됐다. 당 지도부로서는 동행명령 거부는 물론 불출석에 대한 고발도 피하려고 마지막까지 애를 쓴 것이다.
결국, 동행명령 거부가 아닌 불출석으로 홍 지사를 고발하기로 한 데는 불출석이건 동행명령이건 국회의 고발에 실제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전례가 극히 드물고(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1건), 고발까지 간다 해도 법원에서 실형이 나올 리 만무할 것이라는 '실익'에 대한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사법적 처벌'보다는 '정치적 처벌'에 맡기자는 것이다.
홍 지사는 14일 특위 고발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때 죄가 성립되는 것인데 불출석 사유를 네 가지나 제시했다"면서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이 예고되자 피선거권 박탈 등에 대한 질문에 "국회가 사법기관이냐"며 목소리를 높인 홍 지사다. 오히려 사법부의 판단을 완전한 면죄부로 삼겠다는 뜻이다.
위원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법적인 처벌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여긴 위원이 검찰 고발로 파생할 정치적인 파문을 실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선택이 마지막 처벌인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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