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노조 즉각 환영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13일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한 달 안에 구체적인 정상화(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증인 출석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지사와 공무원의 고발 여부는 곧 속개할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공공의료 특위는 13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2시간 넘는 토론 끝에 지난 32일간(6월 12일∼7월 13일)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를 포함한 53건의 시정 혹은 처리요구를 상정해 일부 이견을 보였으나 진주의료원의 매각 중단과 정상화 방안 마련에는 이의가 없었다.

보고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통상 특위가 채택한 보고서는 그대로 반영된다.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노조는 즉각 환영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홍 지사가 경남도 기관보고를 거부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폐업 과정에 대한 책임과 진실여부를 명확히 가리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 부당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1개월'이라는 시한과 '재개원'이라는 분명한 조건을 단 결과가 채택된 것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즉각 매각 중단'은 애초 초안에 없었으나 박대출(새누리당, 진주) 의원이 삽입을 주장해 전체 동의를 얻었다.

더불어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 원장 권한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은 검찰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즉각 고발조치할 것도 명시됐다. 또 박 대행을 진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으로 앉히기 위한 2월 27일 이사회와 휴·폐업을 동시에 의결한 3월 11일, 이후 4월 12일 이사회 등의 소집절차가 불법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감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정조사 기한이었던 이날 오전까지도 11일 벌어진 '귀태' 논란으로 전체회의의 개최가 불투명해 국정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으나 오후 2시께 여야 전격합의로 오후 5시 전체회의가 열렸다.[2보]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한달 안에 구체적인 정상화(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요구를 보고서에 넣었다.

보고서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국회 관례상 특위가 채택한 보고서는 그대로 반영된다.

이는 12일 '귀태논란'으로 불발한 국 특위가 여야 합의로 13일 오후 연 특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됐다.

'즉각 매각 중단'은 애초 초안에 없었으나 박대출(새누리당, 진주) 의원이 삽입을 주장해 동의를 얻었다.

더불어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 원장 권한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은 검찰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즉각 고발조치할 것도 명시됐다.

특위는 이를 포함해 모두 5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이날 특위 폐회 직전(기한은 자정 전)에 결정된다. 가까스로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됐다.

특위는 오늘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고 홍준표 지사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께 원대대표단 회동을 열고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이른바 `귀태(鬼胎) 발언` 논란으로 전면 가동이 중단됐던 국회운영을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새누리당에서 홍 지사에게 증인 아닌 참고인으로라도 출석을 요구해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물타기"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호 도지사 비서실장은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폐업 관한 증인이 아닌, 공공의료 정책에 관해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는 게 도지사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거부하니 갈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홍 지사 고발여부는 표결로 결정된다. 현재 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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