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보상조차 제대로 안 이뤄져…주민 항의에 김해시 "정산 때 보상할 것"

김해시 상동면 이주단지 이주대상 주민 40여 명이 11일 오전 매리지역 이주단지택지분양사무소 앞에서 "이주단지택지 분양면적이 김해시가 약속한 애초 면적보다 대거 축소됐다"며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벌였다.

주민들은 "시가 애초 약속한 이주단지 택지분양면적은 가구당 330㎡(100평)~495㎡(150평)이었으나 택지조성이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애초 약속한 분양면적보다 가구당 적게는 33㎡(10평)에서 많게는 165㎡(50평)나 부족하게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 때문에 이주 후 생계보전을 위해 식당을 지어 영업을 하려 해도 면적이 작아 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시가 택지를 조성하면서 지리적 여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지가 될 땅이 벽면이나 옹벽 설치 등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가뜩이나 정부의 4대 강 사업으로 농지와 주택 등이 강제편입돼 불만이 많았는데 이주 택지 면적까지 줄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처음 약속한 분양 면적을 지켜라"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은 "시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양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가 지난해 10월 이곳 상동 이주택지 분양 매매계약 때 택지사면 축대로 인한 손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시는 주택용지 손실률만큼 분양비를 낮춰 준다고 했지만 돈이 아닌 택지로 분양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매리마을 이주단지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정순옥 위원장은 "4대 강 사업 전에는 주민들이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상 대대로 산 삶의 터전이었는데 4대 강 사업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됐다. 이런 처지에 이주택지마저 축소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대다수 주민은 이주택지로 이주하지 않고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법적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택지를 조성하다 보면 경사도가 심한 곳은 옹벽을 쌓아야 하는 등 여러 변수가 생기면서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후 정산과정을 두고 있다. 애초 약속 면적보다 축소된 면적은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보상 받을 수 있고, 반면 약속 면적보다 오히려 늘어난 곳은 해당 주민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에 편입된 상동면 매리·용산지구 이주대상 주민들은 내달부터 9월까지 인근 이주단지로 이사하게 된다.

이주대상 주민들은 매리지구와 용산지구 주민 59가구다. 이주단지는 주민들이 사는 현재 마을과 1㎞ 떨어진 곳에 있다.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시가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2011년 12월 착공해 1년 6개월여 만에 완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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