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결과 "건설사 담합초래·과징금 부당 삭감도”

이명박 정부의 4대 강 사업이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또한 4대 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부가 건설사에 대규모 짬짜미(담합) 빌미를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강 사업 참여 건설사 짬짜미 사건 처리를 늦추고, 과징금을 깎아주기도 했다.

10일 감사원은 '4대 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결과 국토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6월 대운하를 중단하고 4대 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2009년 6월 4대 강 마스터플랜을 세웠다고 밝혔다.

최재해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0일 4대강 사업 주요계약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08년 12월 발표한 '4대 강 종합정비방안'에는 협착부 준설과 도심구간 수위 유지용으로 소형보를 설치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운하 재추진 가능성을 대비한 요청에 따라 대운하를 염두에 둔 쪽으로 설계가 됐다.

감사원은 그 결과 △준설량은 2만 2000㎥에서 5만 7000㎥로 △보는 소형 4개에서 중·대형 16개로 △낙동강은 최소수심(6m) 및 사업구간(하구~상주) 등이 대운하 안(최소수심 6.1m)과 유사하게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추후 운하추진을 염두에 두고 준설·보 설치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추가 홍수위 저하 효과 등과 별개로 대운하 추진 의혹 논란이 지속하고 최소수심 유지에 필요 이상의 관리비용 소요와 수질관리 곤란 등 유지관리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건설사 짬짜미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2009년 10월 현장 직권조사 후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만들고도 13개월 동안 추가조사와 처리를 중단했다가 2012년 8월에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정위는 사무처 의견(과징금 1561억 원 부과, 6개 업체 고발)과 달리 전원회의에서 의결(1115억 원, 고발 배제)했고, 회의록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4대 강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보안관리를 소홀하게 해 용역에 참여한 대형설계사들이 컨소시엄 소속 업체에 입찰정보를 사전유출하고, 1차 턴키(설계 시공 일괄) 짬짜미 정황을 인지하고도 발주계획 수정없이 2011년 말 준공을 위해 2차 턴키공구 수만 줄여 그대로 발주해 짬짜미 대응을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담합대응을 소홀히 함에 따라 경부운하를 추진하던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13건 수주, 공사비 3조 4000억 원, 낙찰률 93.3%의 대규모 담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토부·농식품부 소관 2차 턴키공사와 환경부 소관 총인처리시설 공사에서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은 21건을 조사한 결과 들러리 입찰 정황 5건, 가격 짬짜미 입찰 정황 13건을 확인해 공정위에 조사를 통보했다.

또 국토부에 4대 강 사업의 활용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조달청에는 최저가 심사프로그램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고, 전자입찰파일 불법교체와 관련된 전산위탁업체 직원들을 입찰방해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대 강 턴키공사 짬짜미 감사 소홀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월 총인처리시설 입찰 짬짜미 감사요구 의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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